2009년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설명회 개최

태양열ㆍ 지열ㆍ연료전지등 주택 설치 규정 보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관련 제도 및 사업추진방법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한 보급 활성화 유도를 위한 '2009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설명회'를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 신재생통합고시 주요 개정사항,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설명, 일반보급보조사업 설명,융자지원사업 설명,원별설치기준 및 불합격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청의 급증과 관련업계 종사자, 일반인들의 관심까지 더해 한겨울 맹추위에도 설명회장이 인산인해였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정부가 이 사업을 중요 정책과제로 선정해 지원사업을 강화한데가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른 가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이들 사업 허가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확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ㆍ실용화ㆍ보급사업을 융자와 세제지원의 혜택을 주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신재생통합고시 주요 개정사항에 따르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대상 분야를 태양광 뿐만 아니라 태양열ㆍ 지열ㆍ연료전지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연료전지설비 비율을 최대 90%이내로 풍력.태양광 발전설비 지원비율은 최대 60 %이내  나머지 지열ㆍ태양열ㆍ바이오 이용설비는 최대 50%이내로 정했으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의 국가 지원비율은 원별 상한설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또 국민임대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시행자도 확대됐다. 앞으로는 대한주택공사 이외에 광역지자체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시행자를 확대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므로써 경쟁체제로의 변환을 예고했다.

 

원활한 사업추진 및 전문기업의 자본조달 현실을 고려해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선급금을 우선 지원 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으며 이는 일반보급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지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태양광 보급사업 시행자 확대 경쟁체제로의 변환 예고

지금껏 불분명한 상태였던 하자보증기간이후 설비관리의 책임소재 또한 신재생통합고시를 통해 책임소재가 명확화 될것으로 보인다.

 

국민임대주택의 협약근거 조항 마련 및 통계ㆍ실적관리 체계를 구축해 하자보증기간이후 설비관리의 책임 및 설비수리비용 부담의무를 소비자에게 부과해 A/S 비용부담의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게 된다.

 

작년 1월부터 의무사용제 실시 중인 결정질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와 같이 지열 히트펌프 설치시 인증제품 사용이 의무화 된다.

 

또 융자지원사업의 경우 설치확인ㆍ연차별 사후관리 절차를 연차별 사후관리만 시행하며 지방보급사업의 경우 설치완료 후 제출하는 사업완료보고서을 설치확인 절차로 대체함으로 이중적인 업무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올해 그린홈 사업지원 대상설비는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 연료전지분야를 제외한 태양광, 태양열, 소형풍력, 바이오(펠릿보일러), 지열분야다. 주택형태와 소재지ㆍ에너지소비 패턴 등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선택폭이 확대됐으며 초기 가가호호 보급에서 벗어나 공동체 규모의 대단위 보급이 강화됐다.

 

10호 이상의 주택(마을내 주택이외의 건물도 지원가능)을 포함한 마을이나 공동체는 에너지관리공단이나 내외 전문가를 활용해 컨설팅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종료후에는 우수 신재생에너지마을 포상도 받을 수 있다. 또 마을단위 신청시 우대지원방안을 추가 검토 예정중이다.

 

공사착공 확인후 정부지원금의 50%이내 선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가가 떨어질 위험성을 대비해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의 최저가 입찰을 통한 물량배정방식을 폐지했다.

 

사업참여 업체에 대한 제한규정도 일부 강화됐다. 전문기업의 경우 사업승인후 포기. 취소 건수가 3개소 초과할 경우 발생즉시 해당연도 및 차기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건수가 없을 경우에도 차기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0호 이상 주택 및 공동체, 컨설팅 지원 및 우수 신재생마을 포상

신청자의 경우 사업승인후 포기 취소 할 경우 차기연도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신중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융자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외 시설설치 또는 생산.운전자금으로 에너지특별회계자금 5634억원의 예산액과 태양광ㆍ풍력ㆍ수력등 발전설비의 시설설치로 740억정도의 전력기금이 지원된다.

 

기존 5억원이내의 운전자금 지원한도를 최근 경기침체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 10억원이내로 확대했으며 특정에너지원 편중지원을 지양하기 위해 태양광 외 풍력ㆍ수력ㆍ연료전지ㆍLFG 기타 전원이용 발전시설 순으로 사업 접수시 우선 자금지원한다.

 

각사업의 세부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방문하면 열람 가능하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