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개별 주택 단위로 시행되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마을단위로도 확대 시행된다. 보급사업에 따른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보급 규모도 지금보다 키워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7일 에너지관리공단 보급확산실에 따르면 공단은 10가구 이상의 마을이 태양광, 태양열, 소형풍력, 바이오, 지열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종전 개별주택처럼 설치비의 최대 60%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진수 보급확산실 과장은 "전체적으로 조망이 가능한 구역내에 있는 최소 10가구 이상의 마을이 대상에 해당된다"면서 "마을에 포함된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을단위로 이들 설비를 설치하면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될 전망이다. 공단은 마을단위 사업신청서를 우선 검토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마을을 선정해 포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마을단위 보급사업에 참여하려면 설치전문기업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0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그린 빌리지 단위의 신재생에너지보급이 활성화 되도록 지자체 및 소비자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 '우수 Green Village 콘테스트'를 열어 모범사례를 선정, 포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마을단위내 건물별 에너지원이 다르거나 같은 건물에 2가지 이상의 에너지원을 적용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설비를 공동 설치해 개별주택에 분배하는 경우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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