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당국 조만간 설명회 사업자 의견수렴 절차
평가와 낙찰자 선정 및 정산방식 등 쟁점 다수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개설물량 현황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개설물량 현황

[이투뉴스] 예비 수소발전사업자들의 초미 관심사인 청정수소발전 시장개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전력당국은 조만간 사업자설명회를 열어 시장설계 초안(기본설계안)을 공개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연내 최종 설계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맞물려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연내 개시하고 발전사들이 연료구매 협상을 본격화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첫 시장개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초읽기에 들어간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윤곽과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해 봤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설계안 조만간 확정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올해 두 차례 시장을 연 일반수소시장과 내년 개설예정인 청정수소시장으로 나뉜다. 일반수소시장이 LNG개질 연료전지나 부생수소도 허용하는 초기 과도기 시장이라면, 청정수소시장은 말그대로 청정수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설되는 시장이다. 그린수소는 물론 기존 가스발전소에 수소를 혼소하는 방식부터 석탄화력 암모니아 혼소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후보다. 계약기간은 청정수소 기준 15년 이상이다.

청정수소발전 시장 역시 시장설계 기본원칙은 수소법 목적 달성을 5대 기본원칙 준용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청정수소를 지향하고(환경성), 기술중립적 경쟁을 유도하며(기술성), 발전단가 인하를 꾀하는 한편(경제성) 입지가 전력계통 여건에 부합하고(계통영향), 관련산업의 성장(산업생태계)도 감안해 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준비기간은 계약체결 후 3년 이내이며, 준공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패널티도 부여한다. 연도별 청정수소 입찰시장 개설물량은 각각 내년(2027년 상업운전) 3500GWh, 2025년(2028년 운전) 3000GWh이다. 일반수소시장처럼 주주 신용등급과 발전설비 기술요건 등 기본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여야 참여할 수 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 예정인 수소터빈 모형도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 예정인 수소터빈 모형도

시장규모 6500GWh 수소법 원칙 준용 선정
기술의 종류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청정수소로 인증을 받은 물량을 활용한 발전량만 입찰 대상이 된다. 혼소라면 전체 발전량 중 연료 혼소비중을 따져 청정수소분을 추려야 한다. 당국은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를 통해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입찰평가는 가격 60%, 비가격 40%로 검토되고 있다. 가격 입찰평가는 청정수소 발전량에 대한 총 LCOE(kWh당 고정비+연료비)로 하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구매자 재정부담을 고려해 별도 상한가를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격평가 40%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주민수용성과 사업진척도, 산업경제 기여도, 사업추진신뢰도, 연료도입적정성, 환경기여도, 계통유연성 및 연계성 등을 고루 평가해 특정항목 배점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가격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과락제를 적용해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방지할 예정이다.

전력당국 한 관계자는 비가격평가와 관련, “송전선로가 부족해 발전제약을 하는 지역에서 연료전지를 돌리는 건 맞지 않을 수 있다. 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에 대한 사전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평가 60% 비가격평가 40% 고득점순 낙찰
이런 입찰 및 낙찰과정을 통해 가격 및 비가격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낙찰자가 결정되면, 입찰 때 발전사업자가 써낸 가격이 바로 계약가격이 된다. 이들 낙찰설비는 전력시장(하루전시장 및 실시간시장)에서 다른 발전기와 같은 중앙급전설비로 급전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자의 청정수소 입‧출고량과 혼입량 등을 교차검증해 발전량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CfD 정산방식
CfD 정산방식

사업자의 수소발전 원가보상은 계약가격 기반의 차액계약제(CfD, Contract for Difference)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체 발전량을 일단 전력시장한계가격(SMP)으로 정산한 뒤 계약가격(LCOE)과 SMP의 차액을 청정수소 발전량 정산금으로 추가 정산하는 방식이다. 계약물량을 초과한 발전량은 수소발전 차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량보다 부족하면 패널티를 부여받을 수 있다. 앞서 당국은 CfD를 비롯해 FIP(Feed-in Premium) 등 다양한 정산방법의 장단점을 두루 검토해 왔다.

제도설계 막바지까지 당국자들이 고심한 대목은 청정수소시장을 하나의 통합시장으로 가져갈 것이지, 아니면 최소 그린수소와 블루수소 정도로 구분할 것인지다. 일단 정부와 전력거래소,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 측은 후자쪽으로 기울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린수소와 블루수소로 시장구분案 고심
비가격평가 항목도 세부설계 시 고려사항이 적잖다. 가령 기존발전기를 혼소용으로 사용할 경우 변경허가 대상으로 간주할 것인지, 산업‧경제 기여도는 어떻게 정의하고 정량 평가체계를 갖출지, 연료도입 안정성 평가와 혼소발전기 가점부여 기준은 어떻게 수립할지 등이 시장개설 전 선명하게 정리돼야 한다. 발전기들의 출력증감발률과 최소운전출력범위를 비가격평가 항목 중 계통분야에 포함시킬지도 쟁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사업자 설명회를 통해 시장설계 미비점을 도출 및 보완한 뒤 지속적인 워킹그룹 논의로 내달 즈음 최종설계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연말에 입찰시장 평가기준을 공고해 발전사들의 연료구매 협상이 시작되면 내년 8~9월쯤 낙찰자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이 완성도를 높여 적기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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