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만 공식거래 4건 비공식포함 10건
가격 변동성 리스크 회피와 안정적 조달 부각
"RE100 계획입지에 인센티브·세액공제 필요"

해줌이 롯데 물류창고 지붕에 설치한 온사이트PPA용 태양광 ⓒ해줌
해줌이 롯데 물류창고 지붕에 설치한 온사이트PPA용 태양광 ⓒ해줌

[이투뉴스] 재생에너지로 기업의 사용전력 100%를 조달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이 확대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수요기업끼리 직접 전력을 사고파는 직접PPA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제도시행 만 1년만에 4건의 공식거래가 확인됐고, 비공식 직거래를 포함한 누적건수는 1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PPA는 대표적인 RE100 이행수단의 하나로, 공급·가격 안정성이 높아 REC(재생에너지인증서)나 녹색프리미엄요금제, 제3자 PPA, 자가건설 등의 다른 이행수단보다 기업의 선호도가 높다. 앞서 작년 9월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고시를 거쳐 국내 첫 직접PPA의 문을 열어젖혔다. 

4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직접PPA 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전력거래소가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파악한 직거래 계약은 지붕형 온사이트(Onsite) 1건과 외부조달(Offsite) 3건 등 모두 4건이다. 작년 12월 1호 사업(GS EPS-LG전자)에 이어 올해 6월에 1건, 7월에 2건이 추가 체결됐다. 누적용량은 7.1MW이다.

하지만 이는 유관기관이나 보완전력 공급자인 한전과의 협의과정에 확인된 물량이다. 기업간 비공식 온사이트 계약이나 최근 증가하는 VPPA(REC만 구매)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업계는 이런 유형의 물량을 추가할 경우 계약건수는 10건, 설비용량은 200MW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당국 한 관계자는 "한전의 직접PPA 요금제 도입이 기업반발로 철회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kWh당 0.1034원씩 부과되는 거래수수료도 2025년 9월까지 면제되므로 기업의 관심이 높다"면서 "직접PPA가 REC가격 변동에 대한 안정성이 좋아 앞으로 거래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직접PPA는 RE100 참여기업 증가와 맞물려 국내외서 가장 선호되는 이행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올초 발간된 '2022 RE100 연차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이행수단 중 직접PPA 비중은 2016년 14%에서 2021년 35%로 갑절 이상 증가했다. 같은기간 요금제 비중이 41%에서 19%로 준 것과 대비된다.

최근 3년간 국내 이행수단별 계약건수(직접PPA 제외)는 녹색프리미엄이 121건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REC구매 64건, 자체건설 27건, 제3자PPA 2건 순이다. 직접PPA 제도시행 이전이라 조달 편의성이나 가격면에서 요금제가 선호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12월 전력거래소가 한국RE100협의체에 의뢰해 수행한 '국내 RE100 시장조사' 설문에서 응답기업의 27.4%는 직접PPA를 가장 선호하는 이행수단으로 꼽았다. 이달 기준 RE100 캠페인에 참여한 국내기업은 34개이며, 전체 참여기업은 420개사에 달한다. 국내 참여사의 전력사용량은 58TWh 안팎이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RE100 수요기업들이 직접PPA를 선호하는 건 에너지가격 변동성 리스크를 회피하고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며 "PPA는 기업간 쌍무계약으로, 앞으로 제도가 더 발달하려면 법률서비스나 보험 등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계획입지 형태로 인허가를 일괄 의제처리하고, RE100용으로 사업을 개발하거나 수요기업이 더 투자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으론 어렵더라도 RPS 중심의 현행 제도가 RE100 중심으로 전환되면 또다른 모멘텀이 있을거다. 미국처럼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는 "유럽과 미국에서 직접PPA가 선호되는 이유는 추가성(재생에너지 순증을 통한 탄소감축 효과) 때문"이라며 "아마존 같은 기업은 같은 재생에너지라도 새 프로젝트에서만 구매한다는 철학이 있다. 한국의 경우 REC구매도 추가성이 있으므로 그 자체를 백안 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