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가스사용자 부지의 도시가스배관 안전점검원 선임을 놓고 3년 가까이 이어졌던 논쟁이 일단락됐다. 가스사용자가 소유·점유한 토지에 설치된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에 안전점검원을 선임하지 않은데 대해 서울시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예스코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합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도시가스공급사, 도시가스사 노동조합,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가 얽히고설킨 정책적 이슈의 방향타가 제시된 셈이다.

해당 사안은 지난 2021년 9월 서울·경기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예스코가 안전점검원을 선임해야 할 배관을 누락시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연맹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빚어졌다. 이어 1년 만인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임해야 하는 안전점검원 중 18~26명을 도시가스사가 선임하지 않았다고 판단, 예스코에 과태료 1500만원과 가산금 750만원 등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예스코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1년 만에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소송의 요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5조제3항 관련) 규정에서 ‘다만,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설치된 본관 및 공급관은 포함하지 아니하고’에 대한 적용이다.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에서 기준이 되는 배관 길이는 안전관리원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은 제외) 길이의 총 길이로 하고, 안전점검원은 본관 및 공급관 길이의 총 길이로 한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설치된 본관 및 공급관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도로에 2개 이상의 배관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배관 바깥측면 간의 거리가 3m터 미만인 것은 하나의 배관으로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가스사용자’가 그 소유 또는 점유 토지에 설치된 본관 및 공급관을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가스사용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예스코 측은 가스사용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토지에 설치된 본관 및 공급관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가스사용자가 그 본관 및 공급관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고 맞섰다.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후의 행정적 과제는 분명하다. 법원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중에서 어느 하나의 해석을 절대시해 그 해석에 따라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해석의 여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행령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직격했기 때문이다. 또 다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과 해법이 분명해진 만큼 주무부서인 산업부가 시급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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