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10 총선의 열기가 뜨겁다. 가스업계도 최근 각 협·단체마다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가 잇따르며 입후보 가처분신청까지 제기되는 등 분위기가 뜨거웠다. 그만큼 지속성장과 도약을 꾀하려는 새로운 리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특히 12년 만에 새로운 신임회장을 뽑는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의 경우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결선투표까지 진행되면서 역대 가장 뜨거운 선거전을 벌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선거과정에 파열음이 빚어진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사태의 발단은 1차 투표에서 2위 후보로 2명이 동수득표를 받으면서다. 동수득표인 2위 후보 2명 가운데 연장자인 후보가 결선투표에 올라가고, 여기서 2위로 올라간 후보가 역전승으로 회장에 선출되는 드라마가 펼쳐졌다. 

당일 선거장은 물론 선거가 끝난 후에도 2위 후보로 동수득표를 받은 2명 가운데 연장자의 결선투표 진출에 대한 적합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관건은 명시된 근거규정 여부다. 

지난 2월 20일 개최된 회장선출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위, 2위 득표자 간 결선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결정한다. 2차 투표인 결선투표에서 동수득표가 나올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결정했다. 1차 투표에서 2위 후보가 동수득표일 경우의 명시된 규정은 없는 것이다. 

이날 선거관리위원들 간 1차 투표에서 2위 후보가 동수득표로 2명이 나올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전언이지만, 정작 선거규정을 알아야 할 전국 각 지방협회 및 대의원에게는 전해지지 않아 회장선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방협회 및 대의원들의 이의제기가 이어지자 결국 선거관리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상위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칫 유권해석에 따라 법정으로 비화될 소지도 없지 않게 된 셈이다.  

LPG판매협회중앙회 임원선거규정례 제36조(재선거)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제33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선거의 무효판결이 있는 때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 LPG판매사업자들의 구심체로  어느 때보다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가 이번 사태로 내홍에 휩싸일지, 오히려 진통을 겪으며 더욱 굳건한 위상을 정립할지 지켜볼 일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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