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친환경 정제원료 투입 허용, 정의도 변경

[이투뉴스]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유 정제 공정에 폐식용유나 폐플라스틱 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현행법은 석유 외 원료 투입을 불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여야 의원들은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다. 4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7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8월 이인선 국힘 의원, 9월 김회재 민주당 의원, 10월 박대수 국힘 의원 등이다. 

이들 법안의 통합안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목적은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 확대다.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석유대체연료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취지다.

석유사업법 제1조에 아예 '탄소중립'이라는 단어를 넣어 의도를 분명히 했다. 친환경원료 투입도 허용했다. 2조에 '친환경정제원료' 단어 정의를 새로 넣으면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윤활유, 바이오매스 등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정제원료란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석유대체연료 정의도 변경했다. 기존에는 친환경 여부와 관계없이 석유를 대체하는 모든 연료를 석유대체연료로 칭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친환경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눴다. 화석연료 기반의 석유대체연료와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연료로 구분했다. 

이밖에 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및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산업생태계를 고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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