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원별 안보 아우르는 상위법, 새해 들어 본회의 통과
자원안보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자원안보협의회 구성 등
소부장특별법·공급망기본법과 함께 '공급망 3법' 구축 평가

[이투뉴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자원안보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8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초로 발의한지 1년 5개월여만이다. 자원안보 위기시 석유, 가스, 석탄, 광물 등 핵심자원에 대한 판매가 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눈에 띈다. 실행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여지를 남겼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안보 개념, 컨트롤타워 구축, 비축사업, 위기대응체계 등의 내용이 남긴 자원안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황운하, 양금희, 김한정 의원 등 3명이 각각 발의한 법안의 통합안이다. 2022년 8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처음 발의했다. 에너지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에 걸친 대응체계 도입을 주장하면서다. 여당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 같은해 12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듬해 3월에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산업위 야당간사)까지 나섰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원별로 흩어져 있는 자원안보 관련 내용을 묶은 상위법 개념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광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등 에너지원별 개별법을 근거로 에너지‧자원위기에 대응해 왔다. 단절되고 산재된 개별법에 의존했기 때문에 급변하는 자원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자원안보법은 전체 제8장 제44조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1장 총칙 ▶2장 자원안보 추진체계 ▶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 ▶4장 자원안보위기 대응 ▶5장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 ▶6장 자원안보 기반 구축 ▶7장 보칙 ▶8장 벌칙 등이다.

제일 먼저 자원안보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자원안보는 "핵심자원의 가격 안정화와 중단없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략) 대응능력을 갖춰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관련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안보기본계획를 설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자원안보시책의 기본방향, 핵심자원의 수급현황 및 전망 등 전반적인 사안을 담는다.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도 핵심내용이다. 산업부 내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20명 이내 자원안보협의회를 구성한다.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업계·학계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데이터 종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장관은 공급기관, 수요자, 연구기관 등에게 핵심자원의 가격, 재고, 수출·수입량, 국내 매장량, 공급위험요인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공급망 다변화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장관은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원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게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태양광 폐페널 처리문제 등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재자원화 개념도 담았다. 장관은 핵심자원의 재원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연구를 지원하는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원안보를 위한 비축사업도 명확히 규정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핵심자원을 비축해야 한다. 석유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 도시가스법 제10조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 등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라면 한시적으로 비축하거나 비축물량을 늘릴 것을 명할 수 있다.

자원안보위기 대응체계도 만들었다. 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필요시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한다.

위기시에는 해외에서 개발 중인 핵심자원의 비상반입도 가능하다.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명령으로 인한 손실은 장관이 보상한다.

아울러 특수한 상황에 한해 핵심자원의 판매가격 최고액도 설정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석유사업법과 석탄산업법에도 있는 내용이다. 장관은 핵심자원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사정을 고려해 판매가 최고액을 정할 수 있다. 공급기관은 이를 위반해서 판매해선 안되며, 이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상한다. 석유·석탄뿐 아니라 천연가스,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등에도 상한가를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단 석유사업법의 경우 이 조항이 발동돼 판매가 최고액이 설정된 적은 없다. 

자원안보법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걸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후 1년 후 시행된다.

한편 이번에 자원안보법이 통과되면서 '공급망 3법'이 완성됐다는 평가다. 앞선 지난해 6월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이 제일 먼저 개정됐고, 12월에는 공급망기본법이 제정됐다. 소부장산업법은 소부장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품목을, 공급망기본법은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물자, 서비스, 원재료, 기반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