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현재 위험물관리법으로 충분"
적용 대상 주유소는 소수 불과 전망

[이투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유소업계가 이중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주유소가 적용받고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입법목적, 의무사항, 양벌규정 등 대부분이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법안이 결국 무산됐다. 따라서 오는 27일부터 중처법이 전면 적용된다. 

중처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주유소업계는 이번 중처법 확대시행이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관리법)에 의거해 안전관리 및 처벌을 받고 있다. 심지어 법에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자도 의무적으로 선임해 두고 있는 상황이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상시 상주한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위험물관리법에도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처법은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면서 "현재 위험물관리법도 처벌규정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너무 과한 조치"라고 말했다.

실제 위험물관리법 33조에 따르면,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업주와 회사를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유사하다. 위험물관리법 38조에는 '사람을 상해를 이르게 한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처법이 처벌규정이 좀 더 강할 뿐 두 법은 전반적으로 궤를 같이 한다. 

다만 중처법에 적용되는 주유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란 시각이 대다수다. 그나마 업계가 한숨 돌리고 있는 이유다.  

중처법은 법을 적용받는 대상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우선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대상인데, 상시근로자(정규직·계약직·일용직 모두 포함)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한한다. 주유소의 경우 인건비 문제로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곳이 많지 않다. 심지어 셀프주유소가 절반이 넘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유소 중 셀프주유소는 52.6%(5676개소)다.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주유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대상이다. 주유를 하다가 중대재해를 입었다면 사업주 과실이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수는 상관없고 주유소 대지면적이 2000㎡(605평)을 넘어야 한다. 600평 부지를 갖춘 주유소는 100여개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무엇보다 주유소에서 사망이나 부상 등 대형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적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주유소 내 화재건수는 전체 38건이고 그중 사망사고는 0건, 부상은 9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주유소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거기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또는 부지 600평 이상을 넘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시키는 주유소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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