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23일 국회서 긴급 공동성명
"중처법 유예법안 처리해 달라" 한목소리

왼쪽부터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발언자),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경영자총협회
왼쪽부터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발언자),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경영자총협회

[이투뉴스] 경제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중처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3일 국회에서 긴급 공동성명을 열어 "중처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5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그동안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고통받는 사업장을 고려해 법률 적용유예를 수차례 촉구해왔다. 그러나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 국회에서는 법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처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주에게 모든 사고책임을 돌리는 것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중처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면서 "법률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업장내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것을 약속했다. 경제5단체는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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