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장성광업소서 광원 1명 사망
재판부 오는 5월 다음 공판 진행 예정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원경환 석탄공사 사장.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원경환 석탄공사 사장.

[이투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원경환(63)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전에 안전조치를 다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중처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는 법이다. 

2022년 9월 석탄공사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해 광원 1명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원 사장이 중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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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김명중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원 사장 측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기업 대표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처법 안전보건 확인의무와 광산안전법상 안전조치 의무이행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1일 다음 공판을 열어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원 사장은 작년 12월 돌연 사표를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법원의 1심 판결 전까지는 사표수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정부는 원 사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김인수 기획관리본부장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발령했다.

원 사장의 임기는 올해 11월까지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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