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내 불법유통은 꾸준한 감소세
석유관리원 "음지로 스며들고 있어"

[이투뉴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사업소에서 가짜석유를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줄고 있는 반면 공사장 등에서 이동판매차량을 통한 불법유통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최근 3년간 불법석유 유통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짜석유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석유판매업자는 각각 200개소, 216개소, 189개소다. 이중 사업장 밖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가짜석유 판매는 각각 148개사, 149개사, 170개사다.

대부분이 사업장이 아닌 이동판매차량을 통해 외부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다. 작년의 비중이 89.9%로 가장 높았다.  

석유관리원 검사처 검사총괄팀 관계자는 "주유소 등은 고정된 장소인데다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어 불법석유 유통이 상당 부분 줄었다"면서 "현재 불법유통 대부분은 이동판매차량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음지로 스며들고 있다"고 말했다.

업태별로 보면 주로 등유를 취급하는 일반판매소 적발비율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장은 각각 일반판매소 126개소, 주유소 62개소, 일반대리점 1개소였다. 일반판매소는 판매물량 대부분을 이동판매차량으로 배달·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석유 유혹에 보다 노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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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준에 벗어나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차량연료가 내연기관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별 품질기준을 다르게 적용(휘발유-증기압, 경유-유동점, LPG-탄화수소 조성비)하고 있다. 품질기준이 계절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변경시점에 맞춰 재고관리를 하지 못하면 품질부적합 제품이 될 수 있다.

품직부적합 적발업체는 각각 2021년 187개소, 2022년 165개소, 지난해 161개소로 집계됐다.

석유관리원은 공사현장 등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야간이나 휴일 등 업무 외 시간에 자주 일어나는 만큼 비노출검사차량을 확대운영한다. 비노출검사차량은 일반차량과 외관이 같아 사업자들이 단속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암행어사차량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사업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품질부적합 제품판매를 예방하기 위해선 품질관리 컨설팅을 보다 강화키로 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속은 기본이고 사전차단이 더욱 중요하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측하는 한편  품질관리도 적극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짜석유제품이나 정량미달 판매 등이 의심될 경우 오일콜센터(1588-5166)로 신고하면 된다. 해당 업소가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석유관리원 관계자가 차량에서 경유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가 차량에서 경유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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