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풍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

[이투뉴스 이나영 기자] 제주 1100고지 습지와 물장오리 오름 습지가 오는 10월 1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습지보전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 또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지역 ▲경관·지형·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지역 등 3가지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 1100고지 습지보호지역

▲제주 물장오리 오름 습지보호지역

환경부에 따르면 1100고지 습지(면적 12만5511㎡)는 투수성이 높은 한라산의 지질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특이한 습지로서 담수량이 많지 않으나 담수기간이 길어 야생동물의 중요한 물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매, 2급인 말똥가리와 조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조롱이, 두견, 제주도 특산종인 제주도룡뇽, 한라북방밑들이메뚜기, 제주밑들이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라산 고유 식물인 한라물부추와 우리나라 고유 식물인 지리산 오갈피가 이 일대에 분포하는 것이 확인됐다.

물장오리 오름습지(면적 61만471㎡)의 경우 지난 10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바 있는 곳으로, 산정화구호로 형성된 매우 특이한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습지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매와 2급인 솔개, 팔색조, 조롱이, 삼광조를 비롯해 왕은점표범나비, 물장군 등 다양한 조류와 곤충이 서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된 산작양과 제주 특산식물인 개족도리, 새끼노루귀 등 180여종의 관속식물도 확인됐다.

환경부는 "습지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생태계 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습지를 보호할 계획"이라며 "1100고지 습지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두 지역의 내륙습지보호지역 추가 지정으로 전국의 습지보호지역은 내륙 16개, 연안 8개로 모두 24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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