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전남 영광군 해상에서 추진 중인 낙월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중국계 자본의 불법 의혹으로 풍력업계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태양광에 이어 해상풍력까지 중국에 안방을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낙월해상풍력은 중국 에너지기업의 자본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태국 글로벌에너지기업 비그림파워와 명운산업개발이 대주주일 뿐 중국지분은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국 선박을 해상풍력 시공현장에 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공사 현장에 들어오는 외국 국적 선박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명운산업개발 측이 건설장비로 신고해 선박을 우회적으로 들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서도 명운 측은 "해상 건설장비 ‘Shun Yi 1600'은 목포해양수산청 및 세관과 협 의아래 관세법에 따라 HS code를 부여 받은 후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완료 후 합법적으로 통관했으므로 불법투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향후 전말에 대한 실체가 확인되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시장 생태계를 교란하고 국익 침해 의혹을 받는 사례가 비단 이번 뿐이었을까? 풍력업계는 국내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기업 간 각축전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인천, 태안, 울산, 제주, 전남 등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영국계 기업이 자본을 투자해 주도권을 쥐고 있다.
해외 기업에 우리 바다를 내어준 배경에는 대규모 자금조달 문제가 거론된다. 수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한국의 금융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결국 사업 전체를 기획하는 개발회사는 거액을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기업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상풍력발전은 정부 보조금을 투입하는 만큼 수익성 개념 외에 국내 산업육성과 기술력 확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의 경우 자국 산업 보호와 에너지안보를 이유로 입찰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라도 바뀌어야 하고, 사실은 너무 늦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조선·플랜트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국가다. 오랜 기간 다양한 플랜트를 제작했을 뿐 아니라 대형 공장과 부두 사이 거리도 가까워 해상풍력을 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췄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세계 굴지의 철강기업도 보유하고 있다.
우리 영해를 외국계 기업에 내어주고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대신 국내 산업의 강점을 십분 활용하면서 기업이 실적을 쌓아 수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강력한 산업육성 정책을 펴야한다. 가장 아쉬운 건 해상풍력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기에 앞서 이런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수립돼야 했었다는 점이다. 이미 모든 발전사업허가가 떨어졌고, 해외자본과 기술이 우리 영해에 들어와 있다.
최인영 기자 dodam@e2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