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고 승소 원심 파기

[이투뉴스 박미경 기자] 난산풍력발전 개발사업 승인을 둘러싼 제주도와 사업부지 인근 토지주들의 법정 공방이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사건을 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난산풍력발전 사업을 승인한 제주도를 상대로 인근 토지주 16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사업승인 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사업부지로부터 1∼2㎞ 밖에 거주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토지주들이 원고로서 적격한지, 용도지역이 세분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이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추가 심리하도록 했다.

원고들은 제주도가 2005년 12월 성산읍 난산리 일대 6천418㎡에 총 14.7MW 규모의 풍력발전기 7기를 세우는 발전사업을 ㈜유니슨에 승인하자 이듬해 7월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사전환경성 검토도 하지 않았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법은 2007년 10월 "이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인데도, 제주도가 이를 거치지 않고 승인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광주고법도 올해 1월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해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제주도는 "사업허가 당시 사업지구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1만㎡ 이상을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시대, 빠르고 알찬 에너지, 자원, 환경 뉴스 메신저>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