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 위해 비산먼지 허용기준도 강화

[이투뉴스 전빛이라 기자] 시멘트 사업장의 총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고 비산먼지 허용기준은 강화된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시멘트 사업장의 THC 배출허용기준을 60ppm으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마련, 시멘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유해 물질과 원료 및 연료중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의 불완전 연소를 규제하기로 했다.

또 시멘트 사업장의 비산먼지 배출허용기준을 현재 0.5㎎/S㎥에서 0.3㎎/S㎥으로 강화해 석회석 광산에서 채광·채취 및 분쇄 작업을 하거나 석회석 및 유연탄의 야적 등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규제한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비산먼지를 근원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해 석회석, 석탄 등의 원료 및 연료는 밀폐된 장소에 보관, 비산먼지 발생을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기로 했다. 시설보완이 어려운 경우 방진벽, 방진막, 야적 표면 전면 살수 등 비슷한 시설을 설치한다. 이 밖에 석회석 이송을 위한 콘베이어 벨트에는 먼지 제거시설을 설치하고 조쇄 및 분쇄 작업시에는 3면이 막힌 구조나 밀폐된 시설에서 작업하도록 해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멘트 사업장을 특별관리사업장으로 지정, 현재 연 1회 이상이었던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며 "올해 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시멘트 사업장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그간 시멘트 소성로의 염화수소와 수은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2007년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올 1월엔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 배출허용기준을 소각시설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부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의 불완전연소와 시멘트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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