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민간이 주도하는 가스용기 재검사체계 구축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재검사에 대한 적정 수수료를 산정하려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 이뤄진다. 재검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재검사비가 필요하다는 데 주무부처와 유관기관, 관련업계 간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실무적 행보다.
이른바 수십년 동안의 ‘검사비 흥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정 가이드라인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LPG·일반고압가스 용기, 특정설비 검사 등 전국 51개 전문검사기관을 회원사로 둔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가 원가계산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경영분석연구원과 ‘LPG용기 재검사 적정수수료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조사·분석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은 LPG용기 13㎏ 이하, 20㎏, 50㎏ 및 복합재료용기 등 4종으로, 11월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가스전문검사기관은 지난 40여 년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가스용기 및 특정설비에 대한 법정 재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책무를 부여받은 셈이다.
하지만 안전과 관련한 다른 분야의 수수료가 정부 고시를 통해 정해지는 것과는 달리 LPG·일반고압가스 용기 및 특정설비 재검사비는 검사기관과 검사신청인인 충전·판매사업자가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암묵적으로 검사비 흥정이 이뤄지고, 과열경쟁에 따른 불법·부실검사 우려가 끊이지 않는 배경이다.
가스용기 시장이 위축되고 그에 따른 재검사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런 걱정은 기우에 그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올해 4월 행정안전부 감찰로 적발돼 전국의 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이 넉달 동안 사실상 감찰인 실태조사를 받으며 정상적 경영에 타격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충남권 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 M사의 불법·위법 재검사 사태가 그 일례다.
우리가 가스용기 적정 재검사비 연구용역을 주목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재검사 수수료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철저한 재검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관련 법규에 부합하면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검사비가 산정돼 재검사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더없이 바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모든 검사기관의 소명의식과 철저한 책임의식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