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절약시설 융자·보조에 2조원, 히트펌프 보급에 힘실어
기후부·에너지委,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심의·의결
[이투뉴스] 에너지 소비와 경제성장의 탈동조화(디커플링)를 통해 저탄소·고효율 탄소중립 국가를 구현한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9년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지난해보다 줄여 에너지소비량 감소국가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에너지원단위 역시 2029년까지 8.7%를 개선한다.
열에너지 전기화 추진 등 히트펌프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근거법령을 마련해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력을 사용하는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설비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전기요금 부담 해소, GHP를 EHP로 전환 유도, 농어촌 시범 보급사업 등 전방위적인 지원체계가 등장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5∼2029년)’을 심의·의결했다. 에너지합리화 기본계획은 에너지효율 향상 및 수요관리 부문의 중장기 실행전략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7차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향후 5년 내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감소 추세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2억1200만toe까지 증가한 소비량을 오는 2029년 2억1100만toe (기준수요대비 1030만toe 절감) 수준으로 줄인다. 아울러 2029년 에너지원단위를 0.084toe/백만원으로, 2024년(0.092toe/백만원) 대비 8.7% 개선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전까지의 에너지원단위 연평균개선율 0.9%의 2배인 연간 1.8%씩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부문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2030년까지 에너지 절약시설 융자 및 보조에 2조원을 지원하고, 기업수요에 상응하도록 융자예산도 확대를 추진한다. 또 중기·소상공인 고효율설비(히트펌프, 공기압축기 통합제어시스템, 항온항습공조기) 교체지원 보조금도 지속 확대키로 했다.
KEEP 30(에너지 다소비 30대 기업 매년 에너지원단위 1% 개선) 등 자발적 에너지효율 협약을 제도화한다. 참여 사업장도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참여하는 기업에는 에너지 의무진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추가 인센티브도 발굴할 예정이다.
건물부문은 유형별 맞춤형 효율관리를 강화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및 확산을 비롯해 목표 에너지원단위제도 시행 등 기축 건축물에 대한 효율관리도 활성화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재생에너지로 구동하는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면적 1만㎡ 미만 건축물을 비전기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GHP(가스히트펌프)에서 EHP(전기히트펌프)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효율관리 시장기능도 강화한다. 대기전력 저감제도,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도 등 효율관리제도를 소비효율 등급제도로 바꿔나간다. ESCO 등록기준 세분화(전기·열 분리, 1종 기준 대폭 강화) 및 성과검증 강화를 위해 M&V 전문가를 필수 채용토록 하고, 정책융자 시 M&V 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ESCO 융자사업 규제 완화 및 지원품목 확대하는 한편 사용자 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확대 및 매출채권 양도 허용 등 공공부문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히트펌프 중심의 전기화 등 열산업 혁신기반도 마련한다.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고효율 히트펌프의 경우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는 등 전기요금 부담 해소에 나선다. 더불어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단독주택(태양광+히트펌프) 및 마을(태양광+ESS+히트펌프)에 대한 단계적 보급(2026년 1600가구에 90억원 지원)에 나선다.
국가 열지도 구축 고도화를 포함해 정교한 실태 파악을 통해 미활용열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대상도 기존 소각열, 하천수열, 발전배폐열, 연료전지열에 하수열과 데이터센터열, 산단폐열로 확대하고, 국가열지도를 기반으로 지역단위 열거래 플랫폼도 구축한다. 특히 열부문에 특화된 제도적 인센티브 도입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미활용열을 활용하는 사업자의 집단에너지 허가 신청 시 우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가 에너지 소비·효율 통계 정확성 제고 및 산업부문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고도화, 에너지공급사(전기·가스·열) 사업장별 공급정보제공 의무를 신설하는 등 데이터 중심의 수요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그린버튼(소비데이터 요청 및 수집)을 도입, 실시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FEM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BEMS(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의무화 및 설치기준도 강화한다. 더불어 국민 인식과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화·절감 노력 실적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에너지 절약 및 수요관리를 이끄는 요금·시장구조 모색 등 스마트한 에너지 소비문화도 확산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