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생산과 사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및 인증 체계 개발 협력
​​​​​​​환경공단, 포장재공제조합·순환자원유통센터·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맞손

정재웅 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왼쪽 3번째)가 재생원료 생산 및 유통, 소비업체 대표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정재웅 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왼쪽 3번째)가 재생원료 생산 및 유통, 소비업체 대표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 활성화 및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먹는샘물 및 음료류 페트병을 연간 5000톤 이상 생산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이에 환경공단은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존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활성화를 위해 구축된 3자 협력체계에 재생원료 수요자인 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을 포함해 협력범위를 확대했다.

재활용제품에 대한 생산 안정화와 수요 확보 등 재활용체계를 위한 이번 협약은 국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제도 도입 및 확대에 발맞춰 ‘회수-생산-소비’로 이어지는 순환체계 구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환경공단은 국내 재생원료 사용의무 관리체계 개발과 보급업무 총괄하고 회수-생산-소비의 순환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재활용공제조합과 순환지원센터는 ▶재활용의무생산자 대상 재생원료 사용인증 취득 및 교육 지원 ▶회수·재활용사업자 대상 품목별 재생원료 인증 취득 및 지원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 및 재생원료 인증체계 개발과 보급을 담당한다.

컨트롤유니온코리아는 인증 전문기관으로서 국내 재생원료 사용의무 관리체계 개발에 협조하고, 센터와 조합 회원사의 인증 수수료 감면 및 식·음료 포장재 등에 대한 해외정보를 공유한다.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은 “협약에 참여한 기관과 기업의 전문성을 결집해 시장에 최적화된 재생원료 사용관리체계를 개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기업이 해외 재생원료 규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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