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석유자원량 평가기준' 마련 정확한 용어사용 유도
향후 해외자원개발 신고 및 융자지원 제도에 활용

[이투뉴스 권영석 기자] 석유개발 과정에서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돼 온 '매장량'이라는 용어가 상업성 확보 전에는 사용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지경부는 27일 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별 석유자원량 관련 용어의 정확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석유자원량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평가기준에 따르면 석유개발 사업단계에 따라 석유자원량을 부존량, 자원량, 매장량으로 구분한다. 또 탐사단계에서는 시추에 의한 석유 발견 전에는 '탐사자원량', 발견 후에는 '발견잠재자원량'으로 각각 사용 제한을 뒀다.

이에 따라 상업성 확보 이후 개발·생산단계에서만 '매장량'이란 용어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상업성 확보 이후 매장량은 확실성 정도에 따라 확인ㆍ추정ㆍ가능 매장량으로 분류해 1P(매장량의 최소 평가량), 2P(확인매장량과 추정매장량의 합), 3P(확인, 추정, 가능매장량의 합) 등으로 산정한다는 게 지경부측의 설명이다.

이번 지경부가 발표한 평가기준은 석유개발 관련 4대 기관(세계석유공학회·세계석유회의·미국석유지질학회·석유자원평가학회)에서 공동 제안, 전 세계 석유개발산업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석유자원관리체계'(PRMS)를 국내에 도입해 석유자원량 분류체계로 표준화한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평가기준'에서는 전통적인 석유·가스 자원뿐만 아니라 오일샌드(초중질유), 석탄층메탄가스, 셰일가스, 치밀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비전통 석유자원도 포함시켜 동일한 매장량 분류체계를 사용토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석유자원량 평가기준'에 따라 향후 해외자원개발 신고 및 융자지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