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평균 오차 20L당 -55.3mL으로 드러나 개정 불가피
신규 주유기에는 조작방지 장치 부착

[이투뉴스 권영석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이 주유기 오차 검사 방법 등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주유기 오차 잡기에 나선다.

기술표준원은 최근 조사한 정량 주유 여부 등 '주유기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 주유기 평균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주유기 오차 검사 방법 등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491개 주유소, 1972개 주유기를 대상으로 정량 주유 여부 등 주유기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주유기 중 법적 허용 범위[20L당 ±150mL]를 초과하는 것은 없었으나, 평균 오차가 20L당 -55.3mL로 조사됨에 따라 기술기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주유기 평균 오차 55.3mL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소비자가 5만원 주유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는 140원 정도. 특히 작년 휘발유 소비량(130억리터, 1L당 1600원)기준으로는 575억원에 달한다고 기술표준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2년마다 실시하는 주유기 검정(오차 검사)시 오차 조절이 가능한 최소값[±(0 ~ 20)mL]으로 조정토록 했다. 현재는 주유기 오차가 검정오차(20L ±100mL) 이내에 있는지 여부만 검사하고 있다.
 
아울러 주유기에 조작방지 장치를 부착해 주유량을 속이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표를 수립, 신규로 제작하는 주유기는 조작 방지 기능을 추가토록 하고 기존의 주유기는 봉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표준원의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주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과 석유제품의 정량 판매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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