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품질관리원,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9일간

추석 연휴 기간동안 유사석유제품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29일 사실상의 연휴가 시작되는 30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8일까지 9일 동안 전국의 주요 국도와 간선 도로에서 영업하는 불법 유사석유제품 판매상과 유사 석유제품을 취급하는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0개 팀 60명의 특별단속반을 투입하고 과거 유사 석유제품을 취급한 사업자 등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업소에는 비 노출 검사차량을 활용해 유사석유제품 판매 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사업주나 업소가 의법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같은 기간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귀성 운전자들에게 물티슈와 볼펜 등의 홍보물을 나눠주며 불법 유사 석유제품 사용의 폐해를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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