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 가스서 납ㆍ카드뮴ㆍ미세먼지 다량 배출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숯불구이용 `번개탄'(성형 착화탄)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고 연소 가스에서도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나왔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홍준 의원과 자원순환사회연대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목탄(숯과 번개탄) 제품 20개를 수거, 분석한 결과 번개탄 11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납(21~830ppm)과 카드뮴(1~13ppm)이 검출됐다.

번개탄은 숯불구이용 연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번개탄 연소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거나 번개탄으로 구운 고기를 먹을 경우 중금속에 노출될 우려를 낳고  있다.

번개탄에서 다량의 중금속 등이 나온 것은 페인트나 방부제, 접착제 등  폐가구나 건설 폐목재 등을 제조 원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세종대 대기환경연구실 김기현 교수팀이 동일한 제품으로 연소 실험한 결과 2개 제품의 연소 가스에서 납이 24.0~123.4㎍/㎥, 카드뮴이 4.3~24.0㎍/㎥ 각각  검출됐다.

이는 번개탄 연소시 중금속이 분진과 함께 공기 중으로 퍼진다는  것을  의미해 고기를 구워먹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호흡기를 통해서나 고기에 묻어 인체에  흡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납에 대한 대기환경 기준은 0.5㎍/㎥이고 대도시의 경우 대기중 평균 납 농도가 0.05~0.14㎍/㎥로 보고돼 있는 점에 비춰 번개탄 연소시 주변 공기의 납 오염도가 대기 기준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고 안 의원측은 말했다.

연소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중 이산화질소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기준보다 340~3천600배, 총탄화수소는 34~80배, 미세먼지는 99~149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연소시 오염물질 배출량과 실내 공기질 기준을 직접 비교하는 게  다소  무리일 수 있으나 연소 시작 0-5분 사이에 오염물질이 집중 배출되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 없이 실내에서 오염된 번개탄을 다량으로 태울 경우 번개탄 주변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양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나무를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참숯이나 대나무 숯 제품에서는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자원순환사회연대측은 "인체 위험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폐목재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해등급별로 구분, 재활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