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일 부산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통운 등 12개 컨테이너 운송사업자들이  운송료를  담합인상한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12개 컨테이너 운송사업자들이 지난 2003년 6월 컨테이너 운송료를 담합 인상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온 혐의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사업자는 국보, 국제통운, 대한통운, 동방, 동부건설, 삼익물류, 세방, 양양운수, 천경, 천일정기화물, KCTC, 한진 등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심사보고서에서 이들 사업자에 모두 3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사업자별로는 세방에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금액 등 최종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사무처의 과징금 산정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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