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0.3% 감면, 보증비율 90~100% 상향 예정

▲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오른쪽)과 진병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에너지절약시설 도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에너지관리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진단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15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사무소에서 '에너지절약시설 도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에너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절약시설을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자금의 보증료 0.3%를 감면(일반 보증기준 1.5%)해 준다. 보증비율도 90~100%로 상향(일반기업 보증비율 50~85%)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단은 에너지진단을 통해 발굴된 에너지절감 잠재량이 실제 기업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비전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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