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평가수행한 김해 태양광발전 등록결정

[이투뉴스] 에너지관리공단은 CDM운영기구로서 평가를 수행한 '김해시 태양광 발전 CDM(청정개발체제)사업'이 최근 UN으로부터 등록결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김해시 태양광발전은 1.5MW급 태양광발전설비를 통해 연간 2045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약 10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효과를 내고 있다.

이미 운영중인 정수장시설의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토지 이용을 극대화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공급확대, CDM사업 등록을 통한 크레딧확보 가능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나용환 공단 온실가스검증원장은 "이번 지자체 정수장의 공유부지를 활용한 신재생 CDM사업의 성공적인 등록사례를 계기로 향후 유사 분야에 대한 지자체 CDM사업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온실가스검증원은 지속적인 인증 전문성 제고와 심사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CDM사업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사업자가 CDM사업을 발굴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UN이 지정한 CDM운영기구가 타당성을 평가해 최종적으로 UN의 CDM집행위원회에서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