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억원 위탁계약 완료…6~7월께 대거 지원 예상
농어촌공사 "예산 소진 문제 없어"

[이투뉴스] 양식 어가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히트펌프 보급사업이 제자리걸음이다. 올초 474억원의 정부 예산을 받았지만 현재 집행된 것은 없다.

농어촌공사와 전국 43개 어가가 위탁계약을 맺은 것이 전부. 이에 따른 사업비는 56억원, 면적은 6만2000㎡다.

공사는 내달부터 7월까지 어업이 성행하는 시기라 판매수익을 올린 업체들이 대거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예산 소진에는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양식업체도 같은 생각이긴하나 투자비용이 높아 선뜻 나설 수는 없는 입장이다. 입찰을 통해야 하는 사업 방식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식장의 경우 바닷물을 열원으로 히트펌프를 이용해 물을 가열 또는 냉각함으로써 기존 보일러보다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다.

박완규 한국해산어류종묘협회장은 "히트펌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경우 85%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경영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화석연료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이는 동산 하나를 가꾸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초기투자비용이다.

양식업체에 따르면 작은 양식장의 경우 히트펌프 설치시 약 1억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이 가운데 국비 60%, 지방비 20%가 지원되고 자부담이 20%다.

사업비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는하나 2000만원이라는 비용을 선입금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다.

박 협회장은 "양식업의 경우 대부분 영세해 초기투자비의 선입금이 쉽지 않다. 대부분 업체들이 내달께 판매수익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설치시 히트펌프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것도 불만"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식장 히트펌프 보급사업'에 설치되는 히트펌프는 입찰방식으로 선정된다.

10년 이상을 사용해야하는데 입찰방식으로 히트펌프를 선정하게되면 사업의 질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양식업체들의 우려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한 후 국가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병폐가 많았다. 입찰방식을 고수할 것"이라면서 "'입찰을 거치면 사업의 질이 떨어진다. 제품이 좋지 않다'라는 인식을 없애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히트펌프 설치 전 제작도면을 검토, 확인한 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설치 후에는 계획대로 설치가 됐는지에 대해 양식업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제작 및 성능검사를 거친다.

또 히트펌프의 지정된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후봉사를 통해 제품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게 공사의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내달부터 7월까지 어업이 성행하는 시기라 판매수익을 남긴 업체들이 자부담 비용이 마련되면 보급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각 지자체 예산이 마련된다면 정부 예산 소진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lee@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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