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 건설사 현장사무소장 구속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각종  토목  공사를 진행 중인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원청사를 상대로 한 로비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0일 "여수산단내 A업체가 시행 중인 모 공사  협력업체들로부터 수천여 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원청사 모 건설 현장 소장 K(51)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이미 구속된 J업체 대표  B(62)씨 등 3~4개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를 대가로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회삿 돈 4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B씨 등 협력업체 관련자들을 추궁, K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K씨 외에도 공사 계약과 관련 A업체 관계자들에게도 돈이 일부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비자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A업체 건설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초 사직, 해외로 도피했다가 최근 입국한 L모 차장이 이번 사건과 깊숙이 연루돼 있다고 보고 L차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3개 다른 협력업체들도 수사 선상에 올려 놓고 관련자를 잇따라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적절한 돈의 흐름을 계속 파악 중"이라면서 "수사력을 집중, 가능하면 신속하게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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