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vs 전력거래소 눈치싸움

[이투뉴스] 오는 2015년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의 운영기관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배출권의 가격 형성과 매매, 거래 안정성 등을 위해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KRX)와 한국전력거래소(KPX)가 배출권 거래소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원리를 활용한다는 배출권거래제의 기본 방향을 감안해 증권시장 운영경험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법안에서도 배출권을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금융투자 등 다양한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거래시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이나 파생상품을 취급해 본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거래시장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정부에서 지정하는 방식에 따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반면 전력거래소 측은 해외 배출권거래제 운영 사례와 자체 모의시장 운영 결과 배출권의 거래 동향이 전력거래 동향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배출권의 거래와 전력수요 관리를 통합 운영하는 유연성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발전 부문에서 배출권 거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래 비용 등 관련 사항을 가장 적절히 수용·반영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배출권의 거래를 단순한 파생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전력의 생산·수요 예측 정보를 활용해 실질적인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0년 전력거래소는 기업 및 발전소 28개사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모의 거래시장을 운영해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시행령 마련에 각계의 충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하며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은 추후에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유치 경쟁이 과열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두 기관은 배출권거래제의 주무관청 선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거래소의 지정은 온전히 주무관청의 몫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기 전에 섣부른 움직임은 자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 마련 이후 거래소 지정에 대한 양 기관의 유치 경쟁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