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정부 사전승인없이 8.3% 인상 신고
CES도 8∼9% 인상 … 개별요금제 전환 본격화

[이투뉴스] 정부가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요금 인상을 일제히 추진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사실상 정부의 사전 승인제 형태로 운영되던 국내 열요금 체계의 대변혁이 눈앞에 닥친 셈이다.

여기에 구역전기(CES)사업자 역시 6월부터 8∼9% 가량 열요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식 통보하고 나섰다. 지난해와 올해 개정한 공급규정에 따른 ‘열요금검증위원회’를 통해 독자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최초로 행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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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지난 23∼24일 지식경제부에 6월1일부터 열요금을 평균 8.3% 인상하겠다는 신고서를 접수하고, 내용증명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 역시 동일한 내용의 인상안을 가지고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여의치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요금을 올리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난을 비롯한 사업자들은 지난해부터 국제유가 상승 등 연료비가 뛰어 누적요인을 감안하면 17%가 넘는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 정부가 요금인상을 묶고 있어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전에 없던 사업자들의 독자적인 요금조정 신고는 정부가 최근 열요금 인상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비롯됐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요금조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한난은 지경부에 열요금 인상을 요청했다. 지경부는 열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 한난과의 협의를 통해 8.3%라는 인상안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기재부와 부처간 협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물가에 부담이 준다는 이유로 요금인상을 해줄 수 없다고 버티면서 난항에 부딪쳤다. 그러자 사업자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정부 방침에 더 이상 끌려 다닐 수 없다며 독자적인 조정 신고에 나선 것이다.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그에 따른 열공급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검증위원회를 통해 인상여부를 결정, 지경부에 신고만 하면 열요금 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업체의 이번 요금조정 신고를 정부가 나서 막을 수 있는 법적 제재수단은 없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형태로 국내 열요금을 통제해왔다. 민간기업이 한난 요금을 준용하는 집단에너지 요금체계가 이를 가능케 만들었다. 다만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만 독자적인 요금을 고수해왔다.

CES사업자 역시 한난 요금을 준용하면서 열요금을 받아왔다. 상당수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취득하면서 한난 요금을 따르겠다고 한 것이 그 단초가 됐다. 하지만 수완에너지, 정관에너지, 경기CES 등 상당수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올 초 사이에 공급규정을 바꿔 자체적으로 요금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최근 지자체 공무원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열요금검증위원회를 구성, 회사별로 8∼9% 대의 요금인상안을 결정해 그 내역을 지경부에 신고했다. 한난 중심의 열요금 시스템이 깨지고 사업자별 개별요금제 시대가 임박한 것이다.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지경부는 수용여부 등 아직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들의 집단행동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결국 정부가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체계의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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