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처분 및 소송 취소…상생의 길 걷기로

[이투뉴스] 난지물재생센터 내 일부 미허가시설물로 발생한 서울시와 고양시의 법적 분쟁이 화해의 길로 접어들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갈등을 빚은 고양시의 난지물재생센터 행정대집행 통보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해결하기로 고양시와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와 고양시는 지난 6월14일 내린 의정부지방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 고양시는 행정대집행 통보처분을 취소하고 서울시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함으로써 1년 6개월간 지속된 해묵은 갈등이 해결된 것이다.

이번 문제는 고양시가 난지물재생센터 내 일부 미허가시설물에 대해 철거를 주장하며 지난해 2월 행정대집행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서울시가 하수처리기능 유지 및 시설보전을 위해 지난 2월 의정부 지방법원에 대집행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다툼으로 번졌다.

이번 합의는 지난 5월2일 체결된 ‘서울-고양 상생발전 공동합의문’ 정신에 입각해 양 자치단체간 대립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합리적인 상생발전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양측은 설명했다.

공동합의문을 통해 서울시는 고양시민의 시설 이용시 서울시민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함과 공시에 고양시민 우대 채용, 체육시설 이용 지원, 시설물 현대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고양시 역시 난지물재생센터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시 뿐 아니라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음식물 침출수를 반입·처리하는 시설임에도 상대 책임이 더 크다는 소통부재로 인해 그 동안 갈등의 중심에 서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과 고양시 주민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환경시설이며, 양 지자체가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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