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신용평가 연계 검토했다 뒤늦게 백지화

 산자부가 전기요금 체납가구에 대해 금융기관 신용평가와 연계한 불이익을 주려던 방안을 검토했다가 뒤늦게 백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안을 검토했던 관계자는 “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 계획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4일 산자부 전기소비자보호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소 전기공급량을 기존 110W에서 220W로 확대하는 ‘겨울철 단전가구 대책’을 검토하면서 전기 체납자가 증가하는 역효과에 대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해 왔다.

 

당시 초안을 구상했던 산자부의 모 관계자는 “최소 전기공급량을 두 배로 늘리면 체납자 역시 늘어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면서 “신용평가를 연계시키면 능력있는 사람은 내지 않겠느냐는 취지였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불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질적으로 전기료를 연체해 온 체납자가 늘어남에 따라 원활한 한전의 전기요금 수납을 위해 신용평가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전기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두 번 상처를 주는 일이란 반대 여론이 부딪히면서 전면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죽하면 전기료를 내지 못해 단전에 내몰렸겠느냐는 여론이 그것이다.

 

산자부의 이 관계자는 “개인적인 생각이 짧아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단전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는데 대게 단전통보나 최고장을 내면 밀린 요금을 내기 때문에 편의적 발상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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