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조치에서 진전…기관ㆍ기업소 경영권 한층 강화

북한 내각이 최근 ‘중소탄광 개발 및 운영 규정’을 채택해 주목된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규정에는 기관ㆍ기업소ㆍ단체들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석탄과 주민용 땔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규모의 탄광을 개발, 운영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과 구체적인 절차ㆍ방법이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은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어떤 기관ㆍ기업소ㆍ단체라도 국가의 허가를 받는 조건하에서 자체적으로 탄광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기관ㆍ기업소의 독립채산제와 경영권 강화 등 시장경제 요소를 담은 그동안의 7.1경제관리개선 조치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북한에서는 그동안 탄광 개발권이 전적으로 국가의 몫이었고 석탄생산 관련 대규모 기업소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더욱이 비생산 기관.단체에게는 탄광 개발권이 없었다.

중소탄광의 경우 지역의 탄광연합기업소나 제철연합기업소와 같은 대규모 기업소에 소속됐고 중앙당·인민보안성·인민무력부와 같은 막강한 파워를 가진 몇몇 주요 기관에 한정돼 있었을 뿐 비생산 기관ㆍ단체에는 탄광 개발·운영권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소탄광 개발 및 운영 규정’의 채택으로 앞으로는 예술단체든, 언론사든, 소규모 식료공장이든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탄광을 개발, 운영할 수 있게 된 셈이다.

 

7.1조치로 기관ㆍ기업소의 경영권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경영성과가 석탄과 같은 에너지 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자체적인 탄광 개발과 운영은 단위의 권한과 책임을 더욱 강화해 생산력을 크게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는 갈수록 어려운 에너지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중앙통신>은 이 규정의 채택 배경에 대해 “석탄생산을 늘리고 주민들의 땔감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사실 북한 각지에 탄광이 많지만 자금과 자재 부족 등으로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국가경제 운영에 필요한 석탄을 보장하기도 버거운 현실에서 중소기업체나 주민생활에 필요한 석탄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여기에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경제 제재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에너지난이 심각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기업들의 경영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에너지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관ㆍ기업소에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한 것으로 에너지문제도 독립적으로 풀어가라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대규모 기업소도 아닌 소규모의 기관ㆍ단체가 탄광을 개발, 운영한다는 것이 자금과 인력 마련 등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기관ㆍ기업소ㆍ단체가 공동으로 탄광을 개발, 운영하는 방식이 대대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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