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ㆍ설비 생산기업 보증서부 창업자금 지원방식 도입

내년부터 우수 기계ㆍ설비 생산 창업 초기 기업의 설비 구입자금 등 창업자금 대출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담보여력이 부족한 예비창업자 등 창업 초기기업을 위해 내년부터 ‘기계ㆍ설비 생산기업 보증서 부 창업자금 지원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기계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14일 업무 협약식을 열고 대출 및 보증취급협약을 체결했다.

 

이 지원방식은 우선 창업기업이 기계설비를 구매할 경우 생산기업의 사후 재매입을 조건으로 공제조합이 대출보증서를 발급하고 중진공은 이를 통해 기존 보증서 부 대출과 동일한 금리로 창업기업에 중소ㆍ벤처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접수 및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중기청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특화된 지원을 위해 1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의 보증금액 외 선수금(통상 기계가격의 약 20%)을 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중기청은 창업 초기기업이 앞으로 별도의 부담 없이 기술력 및 창업의지만으로도 얼마든지 설비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제조합 내에 ‘기계ㆍ설비 신용판매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중진공은 미수채권 발생시 기계공제조합과 공동관리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구매 중소기업의 자금경색 발생시 양 기관이 공동으로 채권관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중소ㆍ벤처창업자금의 경우 예비창업자 등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은 담보나 매출실적 부족에 따른 손실위험 등의 이유로 원활한 자금지원이 곤란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이를 시정한 조치라는 게 중기청 설명이다.

 

김문환 중기청 창업제도팀장은 “그간 예비창업자 등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미해 실질적으로 창업 준비단계에서 큰 도움을 주지 못했던 창업자금의 지원방식을 다양화해 소외됐던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제조업 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고 강조했다.

 

봉전 공제조합 팀장은 “구매 중소기업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이 발생할 경우 기계설비를 회수해 생산기업이 직접 수리를 통한 재판매를 한다면 가장 높은 가격으로 미수금 회수가 가능하게 돼 정책자금의 대손 비율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생산기업이 짧은 기간 내에 원활하게 재매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업계 공동의 수리 및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정부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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