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 입법예고
전력수급계획 공청회 생략 조항은 논란일 듯

[이투뉴스] 발전사업 허가 시 신청 사업자와 최대주주의 사업 이행성과 공익성을 따지도록 하는 내용의 새 허가기준이 마련된다.

무분별한 발전사업 진입과 공기지연, 이로 인한 전력수급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방식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이달 12일까지 의견을 접수키로 했다.

정부 개정안은 발전사업 신청자와 최대주주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해 사업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다.

또 재원조달 계획과 건설 및 완공·운영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하며,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성 및 적기준공 능력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발전사업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설명회와 기초 자료조사 결과를 산업부 장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 설비로만 반영되면 별다른 세부 사업규제를 받지 않았으며, 사업자가 경영난에 처한 일부 사업은 사업권 매매도 가능했다.

시행령·규칙이 개정되면 사업자는 기업 신용평가 및 재원조달 증빙서류, 지자체 의견서, 송전관계 일람도, 연료 및 용수확보 계획서, 과거 발전사업 실적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단 공청회 생략은 개인이나 단체 등의 개최 방해로 2회 이상 행사를 열지 못했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로 한정했다.

관련 행사 때마다 시민단체나 발전소 찬·반 측의 행사 저지로 소동이 빚어진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민이 이해당사자인 사안의 공청회를 행정부가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산업부는 정부가 전력계통 신뢰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계통 운영 계획·실적, 설비 투자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계통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 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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