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수명연장 사전 주민동의 의무화 개정안 발의 예정

[이투뉴스] 설계수명이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인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폐로)를 압박하는 야당 측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 반핵진영 의원은 계속운전 이전 지역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제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정의당)은 17일 노후 원전 즉각 폐쇄와 폐로 이후 주변지역 주민지원 대책 마련 및 원전 안전 관련 정보 투명공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일명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촉구 결의안'을 새정치민주연합 및 정의당 동료의원 33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노후 원전의 사고위험성을 고려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고 ▶안전한 폐로를 위해 절차와 방법, 폐로 후 주민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되 이를 위한 사회적 토론 기구를 구성하며 ▶정부·공공기관이 원전의 안전에 관한 모든 정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결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해 운영한 결과라는 것"이라며 "수명이 끝난 고리1호기와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첫 번째로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결의안과 별도로 신규원전 건설·운영허가 신청 시와 수명연장 신청 시 사전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곧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 측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개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 보이나 원전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이라 원전 중심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 측에는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같은날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전용원자로 건설 운영사업자로부터 해당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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