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새해부터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보전 산지 내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중간복구제 도입 및 소나무류에 대한 이동단속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26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보전 산지 내 행위제한 일부 완화 및 중간복구제를 도입한다.

보전 산지 중 임업용 산지에서는 산촌개발사업이나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 산지 가운데 공익용 산지에서는 사찰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산지전용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주민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국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통제를 위한 소나무 생산확인제도를 시행한다.

 

▲백두대간의 자연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호지역 내에서 벌채를 하지 않으면 소득감소분을 지원한다.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산양삼, 떫은감 등 고소득 품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림경영 기술지도를 강화한다.

농가에 화목보일러를 보급하고 산에 방치된 산물을 수집해 제공한다.

 

▲수목원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해 수목유전자원 보호를 강화하며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