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때 가점도..하도급 불량업체는 불이익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백선건설 등 15개 업체가 내년 상반기부터 국책 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와 여신금리, 자금지원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이들 업체는 또 건교부의 입찰자격 사전심사나 조달청의 입찰시에도 가점을  받게 되며 반대로 하도급거래 불량업체는 중기청의 정책자금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공정위는 27일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 등 9개 관련 부처들이 합동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하도급관련 모범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공정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와 확인조사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성 결제하고 3년간 법위반 사실이 없는 백선건설, 디오건설 등 15개 업체를  하도급 모범업체로 선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우선 재경부 산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4개 국책금융기관들은 내년 상반기 중 `하도급 공정거래결과 활용방안'을 공동 마련해 기업의 신용평가시 윤리경영 등 비재무적 지표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여부를 반영키로 했다.

   
또 이들 업체에 대한 여신금리 결정이나 운영자금 지원한도 결정시에도  모범업체를 우대할 방침이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금리는 0.3%포인트, 여신한도는 10%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하도급 모범업체를 우대보증대상  기업으로 지정 운영하고 반대로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는 신용등급을 1단계 하향조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신인도 평가 때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고, 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에 공정한  하도급 거래 여부 등을 반영해 운영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물품구매나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해 하도급 공정거래 여부를 반영할 방침이다.

   
반대로 중소기업청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한대상  심사시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 2점을 감점키로 했고, 과학기술부도 업체 포상이나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업체선정시 위반업체에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공정위는 모범업체 선정에 이어 내년 초 하도급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벌점이 2점 이상인 상습 위반업체들을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며, 매년 2차례 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력분야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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