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열요금 인상 일주일만 유예” 요청…사업자 동의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 이후인 12월 8일 인상안 유력

 [이투뉴스 속보]지역난방 열요금 조정을 둘러싸고 일어난 정부와 집단에너지사업자 간 파열음이 봉합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다급해진 산업부가 열요금 인상 신고조치를 조금만 유예해주면 기재부와 협의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겠다며 해결의지를 보이면서다.
<연관기사 :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 결국 파열음>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세종시에서 국내 지역난방 및 CES(구역전기사업) 등 집단에너지업계 CEO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 26일 12개 사업자가 일제히 제출한 열요금 인상 신고서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를 주재한 양원창 산업부 에너지관리과장은 “사업자가 강행한다면 사실 막을 방법은 없다”며 “충분히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상호 파트너십이 무너져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안타깝다”고 사업자의 단체행동에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기재부와 계속 얘기하는 중이니 1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면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면서 “이 자리서 신고서 유예에 동의해 달라”고 공식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으로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열요금 조정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집단에너지업계 CEO들은 열요금 인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하지만, 산업부가 강한 해결의지를 표명한 만큼 신고서에 명시한 12월 1일자 요금조정을 유예하는데 모두 동의했다.

산업부의 이같은 요구는 내년도 예산안 및 담뱃세 인상 법안 등 부수법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경과를 지켜본 후 12월 8일쯤 요금조정을 하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사실상 기재부와도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열요금 조정을 유예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열요금 인상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우려를 표했다. 예산안 및 부수법안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2일 처리가 유력하지만, 야당이 담뱃세와 법인세 동시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등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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