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손해배상법 가입액 2조5천억원으로 10배↑
원자력 발전원가 영향 극히 미미한 수준 예상

▲ 사고로 폐허가 된 후쿠시마 제1원전.

[이투뉴스]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사고 발생 시 국민 피해를 배상해주기 위해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원자력손해보험의 보험료가 현재보다 큰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원자력 규제당국이 내년부터 보험 가입금액(배상액)을 현재보다 10배 높이도록 관련법을 정비한데다 관련 재보험사들이 일본 사고 사례를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에 따른 원전 발전단가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액을 기존 발전소 부지당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10배 높이도록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개정에 따라 한수원은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월성 1~4호기 및 신월성 1호기, 한빛 1~6호기, 한울 1~6호기 등 5개 부지에 대해 각각 5000억원씩 모두 2조5000억원 어치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일의 사고 시 보험사가 지불해야 할 배상조치액이 10배나 불어나는 만큼 현재 연간 35억7000만원씩 지불하고 있는 보험료도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원자력 재보험사들은 동경전력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수원에 보험료 인상을 요구해 왔다. 동경전력은 2011년 한 해에만 한화 34조원 이상의 배상액을 지불한 바 있다.

현재 한수원은 코리안리를 수탁사로 국내 9개 손해보험사와 서울보증보험 등 11개사가 출자한 국내 유일의 '한국원자력보험 풀' 상품에 가입돼 있다.

또 이들 컨소시엄은 영국 등 해외 30개국 '원자력보험 풀'에 재보험을 넣어 거대사고 배상위험을 분산시키고 있다. 한수원은 이들 재보험사와 연내 보험료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들과 협상중이라 보험료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고, 협상 전략상 우리측 마지노선도 밝힐 수 없다"면서 "가급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한수원의 연간 보험료 부담 수준이 달라지겠지만, 이번 보험가입액 상향조치가 원자력 발전단가에 미칠 영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전력당국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원전 22기(가동정지 월성 1호기 제외)가 생산한 전력은 1억3878만3900MWh에 달한다.

높게 잡아 연간 보험료가 5배 가량(150억원) 오른다 가정해도 kWh당 발전원가 인상요인은 0.1원에 불과다. 물론 한수원-재보험사간 협상 결과는 그 이하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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