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업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에 일침
미반영 각종 비용부담 전기료 전가 시 4.6% 인상

▲ 각종 정책추진에 따른 연간 원가부담 발생 규모와 전기료 인상요인 (발전사 추정치)

[이투뉴스]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기존보다 각각 두배로 높이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지금까지 소비자 전기요금에 반영 못한 각종 비용으로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발전사업자들이 원가는 올리고 최종요금 인상은 반대부터 하고보는 국회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일제히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지자체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지역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화력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데 시행 1년도 채 안된 시점에 세율을 배로 높이는 개정안 논의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현행 부담금과의 중복, 발전원가 상승에 따른 도매 및 최종요금 인상요인 발생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10일 국내 화력발전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안행위 소위에서 논의한대로 화력·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00% 인상할 경우 해당 발전소들이 떠안아야 할 연간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 1300억원, 화력 1200억원 등 2500억원에 달한다. 또 이를 전기료 원가에 반영하면 0.2%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kWh당 원자력은 0.3원씩, 화력은 1원씩 시설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발전사업자들은 "지방세수 확보도 좋지만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석탄화력이나 LNG복합사업자들은 지역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화력발전을 대상으로 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애초부터 부당한 조치인데다 이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의해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상황이라 이번 세율 인상 추진이 이중삼중의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발전사 관계자는 "지방세법 제141조 시설세 과세 목적 조항에 비쳐볼 때 화력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이 아니지만 수년간의 논란 끝에 부득이 올해부터 0.15원을 부담했는데 1년도 안돼 세율을 두배로 높인다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LNG복합은 최근 이용률 저하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 시설세 세율마저 인상된다면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고 호소했다.

발전소 소재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세율 인상을 밀어붙이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이같은 발전원가 상승이 결국 소비자요금 부담으로 전가되고, 이 과정에 전력당국이 전기료 인상을 협의하면 일단 반기부터 드는 국회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전력시장은 소매요금을 정치권이 틀어쥔 상태에서 전기료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그 부담을 발전사와 한전이 떠안는 구조다.

하지만 발전사들은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론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신설,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법 시행 등으로 발생한 약 2조4900억원(배출권거래제 先반영 기준)이 아직 전기료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미반영 원가를 최종 소비자요금으로 반영하면 약 4.6% 가량 요금이 올라야 한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또 다른 발전사 관계자는 "전력사업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시스템에서 발전원가는 올리고 소비자요금 인상은 억누르는 포퓰리즘 정치가 계속되면 한전이나 발전공기업 부채증가와 민간발전사 부실화를 초래하고, 훗날 그 피해를 결국 국민들이 입게 된다"면서 "지금 국회가 해야할 일은 시설세 인상과 같은 조삼모사 정책추진이 아니라 원가에 기반한 전기요금 체제 정비"라고 역설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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