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업폐수의 독성 배출허용기준 입법예고

환경부는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기존 개별물질 배출허용기준과 달리 전체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산업폐수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이 물고기와 물벼룩 등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하여 기준으로 설정한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은 산업발달에 따라 급증하는 화학물질의 독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생물체를 이용하여 폐수를 관리해 왔다.


우리나라 또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4만여종에 이르고 매년 400여종이 증가하고 있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해물질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미치는 급성독성시험으로 측정하게 되며 화학제품 제조업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종 또는 다량 사용하는 36개 업종(전체 82개 업종)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2010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제도도입을 위해 2002년부터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해 외국의 제도 및 규정을 조사, 분석하고 국내 배출업체에 대한 생태독성 실태조사를 했다.


또한 지난 9월 산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수질유해물질 통합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김효정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 김효정 사무관은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고 제도 홍보와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산업폐수 생태독성 저감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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