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로 최초 허가용량 2~7배씩 키워
발전사 열병합은 수급계획서 신규설비와 경쟁

[이투뉴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덩치키우기식’ 대체증설을 놓고 발전업계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발전사 소유 석탄·열병합의 경우 까다로운 전원계획 절차를 거쳐야 신규건설과 대체가 가능한 반면,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은 변경허가만으로 용량을 몇 배씩 불려가고 있어서다.

6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이달 현재 노후설비 대체나 열병합발전 신설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집단에너지 대체사업은 안양열병합(GS파워), 위례열병합(위례에너지), 마곡열병합(SH공사), 동탄2 및 청주열병합(지역난방공사) 등 다수다.

우선 안양열병합은 2013년 당국의 변경허가를 받아 기존 470MW 설비를 935MW로 키우는 증설사업을 벌이고 있다. 1993년 준공된 노후설비를 새 LNG열병합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게 명분이다. 이 과정에 안양열병합의 용량은 약 2배(465MW) 늘어난다.

경제성을 명분으로 최초 허가용량을 2배, 6배 가량 키운 사례도 있다. 위례에너지는 2013년 위례열병합발전소 설비용량을 460MW로 높이는 변경허가를 관철시켰다. 2008년 최초 허가용량(228MW)보다 규모를 232MW 불린 셈이다.

또 SH공사는 2011년 50MW로 처음 허가받은 마곡열병합을 2012년말 200MW로 변경한데 이어 작년 10월 또 한 번의 변경허가를 거쳐 설비용량을 최종 285MW로 높였다. 설비용량이 클수록 경제성이 확보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지역난방공사는 61MW 청주열병합을 2019년까지 450MW로 약 7배 대체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열병합사업자들의 ‘덩치키우기’가 한창이다. 현행법상 집단에너지 열병합은 전기사업법의 전력수급계획 심의대상이 아니다.

이와 달리 발전공기업 소유 열병합은 수급계획 대상이어서 대체건설이 여의치 않다. 실제 남동발전의 분당열병합은 지난 6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당시 지역주민 동의절차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대체에 실패했다. 이런 이유로 분당과 준공시점이 같은 일산열병합은 노후설비 대체를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와 같이 지역내 열원과 전력공급을 책임지는 설비임에도 한쪽은 변경허가로 대체증설이 손쉬운 반면 다른 쪽은 신규설비와 같이 경쟁해 전원계획에 반영돼야 하고, 설비증설도 필요물량 이내로 제약을 받고 있다.

발전사 관계자는 “집단에너지는 수급계획에서 별도 물량제한을 받지 않는데다 변경허가로 개체와 영역 확장이 사실상 제한없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증설은 커녕 노후설비 대체도 쉽지 않은 발전사 석탄이나 열병합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