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보다 원가 반영한 적정 가격하락 바람직"

▲ 이창호 전기연구원 에너지정책실장이 코엑스에서 열린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대비하는 전력시장' 세미나에서 신재생 공급의무제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시장통합 때 공급의무사의 비용정산 기준가격을 상한가격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정책실장은 최근 코엑스에서 열린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대비하는 전력시장’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 공급의무제 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확정이나  RPS에 따른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 때 정부의 정산기준가격 설계 방향이 단순 상한가격제로 국한, 비용을 낮게 유도하는 방식만 추구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 제기됐다. 

정산기준가격은 공급의무사가 전기요금에서 RPS 의무이행 때, 비용보전의 근거가 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다. 정부는 RPS 시장통합 때 태양광 입찰(판매사업자)계약 평균가격과 계약시장·현물시장·자체건설 평균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을 계획이다. (관련기사: [분석] REC시장통합, 화두는 '태양광입찰 가격')

특히 이 기준가격이 태양광 입찰 평균가격을 넘을 수 없는 일종의 상한 가격제도로 운영되는 안을 중점 논의하고 있다. 이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기준가격이 상한가격인 태양광 입찰 평균가격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실장의 판단이다.

특히 적정수준의 비용절감 유도를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나, 정부가 태양광 입찰 자체에 손을 댈 수 없는 만큼 가격급락 등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상한가격뿐 아니라 가격급락을 방지하는 하한가격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공급의무자나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가격(SMP)와 REC가격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해 가중평균공급비용과 조정비율 도입을 개선안으로 내놓았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성대로 공급원가에 기반한 가중평균공급비용을 우선 산정하고, 공급비용 대비 90%나 95% 수준의 조정비율을 적용해 의무자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특히 최근 SMP나 REC의 극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협약제도를 도입할 것도 주문했다. 

무엇보다 SMP가 낮을때는 REC가격을 올리고, REC가 낮을 때는 SMP를 올려 적정수준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유연한 가격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

이창호 실장은 “RPS시장통합이 단순 통합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귀결되고 있으나, 해상풍력이나 조력사업 등 부진한 대형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소규모 분산자원의 보급을 촉진하는 등 원별 가중치부터 시작해 RPS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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