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시장 제도개선 컨퍼런스서 CP 산정기준 개편안 발표
온실가스 배출계수·송전이용요금 부과도 첫 적용 검토
분산전원 정의 확실히 한 뒤 인센티브…일부 CES도 CP지급

▲ 용량요금(cp) 개편안

[이투뉴스] 전력시장 개설 이후 15년간 단 한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던 발전소 용량요금(CP)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 일부 현실화 된다. 지금처럼 모든 발전기에 동일한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발전기별로 진입시기를 따져 그에 상응한 비용을 차등 인정한다는 계획인데, 결과적으론 CP 소폭 인상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16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선 컨퍼런스'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용량요금 산정기준 개편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CP 구성비인 건설투자비와 운전유지비 산정기준을 신규와 기존 발전기로 구분해 요금조정을 합리화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발전기의 경우 신규 발전기와의 형평성 차원에 기존 기준발전기(신인천 가스터빈)를 기준으로 발전기별 시장 진입연도에 상응하는 건설투자비와 매년 운전유지비를 지급하고, 신규발전기는 새 기준발전기를 따로 정해 보다 적절한 투자비 및 운영비 회수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2001년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면서 건설단가 등이 비싼 신규발전기들이 운영손실을 입었다. 다만 정부는 향후 제도개편 시 과거 전력수급난 시절 시장가격(SMP) 상승으로 발생한 초과수익 부분도 함께 고려한다는 입장이어서 기존 발전기를 대상으로 한 별도 요금삭감을 시사했다.

기후변화 체제에 대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발전기를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당국은 전체 전력 평균 온실가스 배출계수 대비 해당발전기의 배출계수 경중을 따지는 환경기여도와 발전기 최소 이용률을 기준으로 등급을 차등화한 발전기여도의 합계 값으로 연료전환계수(FSF)를 산출한 뒤, 이를 기준 용량요금(RCP)과 지역별 계수(RCF) 등에 대입해 CP값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발전기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비용인 송전 접속비와 발전기 최초 기동시 납부하는 수전 전력요금을 현행 kWh당 0.18원, 0.11원에서 각각 0.25원, 0.18원으로 현실화해 발전사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통용되던 분산전원의 법적 개념과 유형도 분명히 정리해 이를 근거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부의 정의에 의하면, 분산전원은 전력 수요지 인근이나 전기사용자의 소재 구역 내 있고, 배전선로나 송전선로의 연계선로가 갖춰져 있는 전기설비나 기술을 말한다. 부하 인근 발전소나 신재생에너지, 전기저장장치(ESS), 열병합발전, 전기발전보일러, 수요반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들 분산전원이 급전계획 수립 시 우선 순위를 받고 더 높은 시장 정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송전손실계수(TLF)를 내년부터 100% 적용하고, 지역별 용량계수(RCF) 산정 시에도 발전소가 수요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여부를 반영해 분산형을 우대키로 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소 전력망 이용 비용인 송전이용요금 부과방안도 처음 검토된다. 당국은 발전소 위치에 따라 송전이용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해 장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전원에는 불이익이, 분산전원에는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거리비례 송전이용요금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원전, 석탄화력 등 원거리 송전 전원이 많은 국내 특성상 필요성은 인정돼 왔으나 도입은 미뤄져 왔다. 

이밖에도 정부는 그간 발전업계가 꾸준히 제도개선을 요구해 온 계통제약운전(SCON)과 집단에너지 열제약 운전(GSCON)에 대한 연료비 보상을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확대하고,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6~9월에서 봄·가을까지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CES 사업자중 에너지신산업을 접목하고 소비자 서비스 개발능력을 보유하는 등 혁신역량 사업자에게는 발전소처럼 CP를 지급하고 요금제 다양화 혜택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해 소규모 분산전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대상을 150MW 이하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 규모 사업자에 허용하지 않던 발전 및 판매 겸업도 에너지 프로슈머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파격안도 이번 제도 개편안에 담겼다.

정부는 분산자원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일정 지역내 소비자에게 전력을 판매하거나 프로슈머가 일정지역 내 소비자간 전력거래를 중개해 거래하는 형태의 전력거래를 자유화 하기로 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발판 겸업 허용, 전력시장 강제참여 원칙 예외 등의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산업부가 내년 개설을 목표로 추진중인 소규모 중개시장(VPP) 활성화 포석으로 풀이된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면서 전력공급의 신뢰성을 높이는 분산자원이 전력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에 논의된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교한 시장제도와 시장규칙 설계가 필요한만큼 시장 참여자 모두가 힘과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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