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한공사ㆍ최고가치 낙찰제도 급물살

올해부터 공공건설 부문에서 등급제한공사의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이 개선되고 수주 여부를 가름하는 핵심요소가 가격이 아니라 최적의 시공 성과물을 납품하기 위한 설계 기술력으로 전환돼 중소기업들의 이 분야 수주가 확대될 전망이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선 올해부터 공동수급체 평가방법과 관련 기존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에서 매출액순이익률이 제외돼 편법회계조치 등 기업의 투명성을 해치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5월 국가계약법이 개정된 뒤 지난해 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회계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재경부는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새 회계예규는 등극 봉사의 공동 수급체 평가기준개선,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단일화, 대형공사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성향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적의 시공 성과물 납품과 관련 순수내역입찰제와 최고가치 낙찰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발주자는 시설물의 성능 조건만 제시하고 건설사가 최적의 시공법을 창안해 시공권을 획득하는 성능 중심의 건설기술개발제가 도입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면에 맞춰 시공만 하는 현행 단가내역입찰제와 기술, 품질이 아닌 가격요소 위주의 최저가낙찰제로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며"올해부터 이를 시범 시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선진국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내 설계 기술력을 오는 2010년까지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10년 내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시장 점유율을 현재 0.2%에서 2.0%까지 확대하기 위함이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입찰부문에서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순수내역입찰제와 최고가치 낙찰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나 2008년 시범사업을 통해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건교부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평가항목 때문에 이를 수주하기 위해 업체들이 암암리에 편법회계를 해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또한 업계 출혈 경쟁을 야기해온 최저가 낙찰제를 시정한 최고 낙찰가제도의 시행으로 중소 건설업체들의 공공부문 공사 수주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5기업. 67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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