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외 점수 상향조정, 탐사개시 후 융자신청 금지 등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업의 책임은 늘리고 융자 및 감면 심의 등 관리·감독은 강화하기로 했다.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절차는 깐깐해지고 책임은 커지는 것이다.

산업부는 예산 규모 1000억원, 기간 15년 이내, 비율은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등을 골자로 한 ‘2017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을 20일 공고할 예정이다. 융자금 실수요자는 국내석유개발사업자와 해외석유개발사업자,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자다.

이같은 집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부 자원개발전략과는 최근 ▶기업 책임성 강화 ▶융자 및 감면 심의 강화 ▶사업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을 고시했다.

여기에는 융자지원비율을 기존 8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고, 지원받은 융자금 중 30%는 탐사사업이 끝난 후 상환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결국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융자금 비율은 20% 수준에 그친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융자와 감면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제외점수를 기존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융자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수를 높여 보다 깐깐하게 심의하기로 한 것. 정책적 장려사업 및 우수사업에는 융자심의위원회의 평가시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심사대상 사업에 대해 심층 검토 및 사업점검, 현장실사 등을 융심위 내 소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된다.

또한 시추탐사의 경우 탐사개시 이후에는 융자신청이 금지된다. 이는 시추사업의 경우 성공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사업진행이 가능한 만큼 실패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융자제도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감면심사 시에는 기존 회계·법률심사에 기술심사를 추가 실시하여 성실한 실패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융자 대행기관은 융자수혜기관과 관리기관을 분리하기 위해 기존 석유공사와 광물공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오는 7월 1일 변경된다.

융심위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매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허위 또는 위법사항을 발견 시에는 제재를 가하게 된다. 탐사 종료 후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개발·생산 단계 진입 전에 융자금을 정산해야 한다. 사업진도 보고의 의무화에 따라 사업진도 보고서 서식도 신설된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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