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면적당 적정 숫자 이상 가축 밀집사육 금지

전라남도는 3일 가축질병의 발생과 전파를 억제하고 가축 분뇨발생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위 면적당 적정한 숫자 이상으로 가축 밀집사육을 금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단속이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가축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대부분 과밀 또는 집단사육 형태의 사육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이 같은 밀집사육지역에서 가축질병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의해 한우의 경우 큰 소는 두당 1.5평, 송아지는 0.7평을, 돼지의 경우 비육돈은 0.3평, 자돈은 0.09평 정도이며 닭 등 가금류는 100마리당 1.2평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


도는 특히, 최근 돼지소모성 질환에 의한 양돈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밀집사육지역 55개 농가를 대상으로 1억 6천 5백만원을 투입, 농가별 사양·환기·질병 등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실시했다.


새끼돼지 폐사율은 종전 12%에서 7%로 낮추는 성과를 거뒀고 도는 이를 토대로 돼지사육지침서를 제작, 오는 3월부터 양돈농가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돼지소모성질환은 최근 불량한 사육환경 및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한 새끼 돼지의 폐사가 늘어나 양돈현장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축사 부지도 농지에 포함해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 없이 농지내에 축사설치가 가능토록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는 밀집사육 해소 등 친환경축산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축사부지의 확보가 최우선 돼야 하지만 신규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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