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

환경부는 5일 측정ㆍ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는 환경측정 분석사 검정 시행을 위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사 도입은 환경오염물질이 다양화ㆍ미량화되고 측정분석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측정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측정분석사 제도는 국가기술자격제도로서 지난해 10월 제정ㆍ공포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2008년 10월 이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응시자격은 기사자격취득자 또는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실무 종사자 등으로 하고, 검정분야는 우선 수요가 높은 대기 및 수질분야를 실시하고 향후 수요를 고려하여 폐기물 등 기타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검정방법은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실기시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평균 70점 이상 득점해야 검정에 합격하도록 했다.


검정기관으로는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지정했다.


김형섭 환경기술과 과장은 “이번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는 기존 개별법에서 운영되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측정기기 형식승인ㆍ정도검사, 검사대행자, 측정 대행업 관련 조항 등을 통합 규정해 오는 10월 5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측정분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미국에서는 환경분석화학자 (Environmental Analytical Chemist) 및 환경분석기술자(Environmental Analytical Technician) 제도를 일본에서는 환경 측정분석사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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