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대비 27% 늘어…복지 지원 방안 모색 지속

저소득층 전기요금 감면 실적이 지난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장애인, 유공상이자, 기초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전력은 이들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을 일정부분 할인해 주고 있다.
 
1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2006년 저소득층 요금 감면 실적은 281만4000가구에 할815억원을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239가구 594억원 감면) 대비 대폭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100kW이하 201만가구 110억원 감면 ▲장애인 60만가구 271억원 감면 ▲유공상이자 1만가구 6억원 감면 ▲기초수급자 28만가구 53억원 감면 ▲독립유공자 4000가구 2억원을 감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수급자와 독립유공자의 경우 2005년도엔 단 한 가구도 없었으나 2006년도엔 28만4000가구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립유공자 할인제도는 2005년 12월28일 시행됐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며 100kWh이하 장애ㆍ유공상이자 할인은 2004년 3월1일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은 주택용 월 전력사용량 100kWh이하를 저소득층 주거용 가구로 보고 월 70kWh이하 사용가구에 35%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으며 월 전력사용량 71k~100kWh 사용가구엔 15%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난 1월15일부로 폐지됐으며 대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의 월 청구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 주고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주거용 고객)에겐 기존 월 청구요금의 15%에서 20% 할인으로 할인율을 상향했다.

한국전력은 보육원이나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을 6만1000호로 추정하고 있다.
또 장애나 유공상이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또는 상이자에게는 월 청구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주거용 고객)에겐 월 청구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 준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15%)을 감안하면 1만3989원(1kWh기준 74.02원)으로 판매단가 (1kWh기준 91.07원)의 81% 수준의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20%로 조정되면 더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며 한국전력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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